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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17/07/21 (금)
파일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7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정고시.hwp
[붙임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14(어린이용 가구).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0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어린이용 가구의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어린이용 가구(서랍장)의 전도시험 관련 안전요건 신설
 - 어린이용 가구(서랍장)에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美 ASTM 규격을 인용하여 23kg로 규정

3. 붙임자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