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4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