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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17/08/11 (금)
파일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6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