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7호
등록 2017/08/25 (금)
파일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제2017-47호).hwp
내용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