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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재검토 기한 연장)
등록 2017/08/30 (수)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67).hwp
택시_자율감차_시행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택시_자율감차_시행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3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8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