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우이신설경전철(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우이신설경전철(주)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