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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등록 2017/09/01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21호(적량관리소).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1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