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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등록 2017/09/04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담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여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일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승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06.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청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서울-신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⑫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서-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서서울-영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곤지암-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충주-충주 기설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1호(2012.0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5호(2013.07.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1호(2014.06.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1호(2017.06.08)로 고시된 바 있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7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