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43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