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명을 노동부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서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으로 변경하며, 자문위원회 구성을 정책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요 정책 현안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자문체계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