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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226호
등록 2017/11/02 (목)
파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2017.11.2. 제226호).hwp
내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