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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17/11/06 (월)
파일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 2단계) 실시계획 변경고시문(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1호).hwp
내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