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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고시
등록 2017/09/29 (금)
파일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차량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5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