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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등록 2017/11/21 (화)
파일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3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63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