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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7/11/24 (금)
파일 1._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_규정_일부_개정문(1).hwp
2._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_규정_개정전문(1).hwp
3._규제심사대상_확인(2314호).hwp
내용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수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시 별지서식 부재로

    인한 서식마련 및 그간 부칙(2015.9.4)으로 시행한 것은 폐지하고 관련조항에 수료증과

    자격인증서가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교육수료증 발급(8)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수료에 따라 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  

    동일한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