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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등록 2017/12/04 (월)
파일 수문(水文)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개정본문_(수문(水文)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71129).hwp
수문조사업무규정_규제심사확인.hwp
내용

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수문(水文)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어 훈령 내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등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반영(제1조, 제4조, 제5조, 제9조)
나. 수문조사의 정의를 법률에서 정의된 내용으로 반영하고, 행정규칙 내에서 참조하고 있는 외부 규정을 현행화(제3조)
다.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제21조)
라. 조문내 자구수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