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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7호
등록 2017/12/14 (목)
파일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제2017-67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7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 4대 사회보험기관이 접수하여야 하는 민원서류 종류에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인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추가하는 등 민원서류 종류를 현행화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 서식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