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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
등록 2017/12/15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실적신고제).hwp
171208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최종_★.hwp
171208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개정전문_★.hwp
내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 기준은 연간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의무 기준은 분기별(4)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실적신고 주기를 연 1회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