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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등록 2017/12/20 (수)
파일 확인증(53).hwp
[개정전문]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86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6-1087,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12월 2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