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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록 2017/12/20 (수)
파일 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고시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8호

 

20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지역

명칭

위치

면적

특화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