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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등록 2017/12/21 (목)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5호(’16.04.2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동력자원부 고시 제91-54호(‘91.09.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8호(’96.05.31), 제1997-200호(‘97.12.06),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66호(’99.12.31), 제2006-135호(‘16.12.22), 제2007-147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1호(‘10.11.24), 제2012-228호(’12.12.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2호(‘16.06.28)로 고시한바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① 한국전력공사, ② 한국동서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