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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7/12/28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52).hwp
171228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기술기준_개정(안)_고시문(최종).hwp
171228_(개정안)_간선급행버스체계(BRT)_기술기준_일부개정[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 960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39, 2016.8.19.)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7(기술기준)에 따른 BRT 기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술기준을 완화하고 BRT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