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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등록 2017/12/29 (금)
파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_구축?운영_및_이용방법_등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wp
고시문(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_이용방법_규정).hwp
운수종사자_관리시스템_이용방법_규정(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8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71229

국토교통부장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조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1 기관명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종전의 교통안전공단)의 이용권한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