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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등록 2017/12/27 (수)
파일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일부개정고시(제2017-196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19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추진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5호, 2012.1.30)을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2.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