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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고시
등록 2017/12/27 (수)
파일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0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0호

 

?석탄산업법?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폐광지역 경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영(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6호, 2016.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