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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등록 2018/01/02 (화)
파일 붙임_고시문_제5차_공항개발_종합계획_변경.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3호

 

공항시설법 제3조 제4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