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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7-205호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등록 2018/01/04 (목)
파일 17년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개정(안) 전문.hwp
내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5호, 환경부 고시 제2015-256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및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