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5호, 환경부 고시 제2015-256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및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