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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18/01/15 (월)
파일 171226_석면해체작업_감리인기준_고시(전문)_수정.hwp
규제심사결과(19).hwp
내용

환경부고시 제2018-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

고용노동부고시 2018-000

 

석면안전관리법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경부고시 제2016-1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1월 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