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등록 2018/03/01 (목)
파일 2.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2).hwp
2.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전문)(2).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5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 2017.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