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등록 2018/03/09 (금)
파일 유아보호용_장구_장착에_관한_적용_유예_고시_제정안_확인증.hwp
유아보호용_장구_장착에_관한_적용_유예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47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여객동차 운송사업법(법률 제14949)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6항의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에 관한 적용을 유예한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우등

    직행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택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4.25.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4.24.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