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훈령 제989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