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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18/04/03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78).hwp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988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