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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
등록 2018/05/21 (월)
파일 개정본문_(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_실시요령_일부개정고시안_20180521).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9).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99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