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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정밀접근 계기비행 운용지침
등록 2018/05/25 (금)
파일 정밀접근계기비행운용지침.hwp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예규_일괄개정안(6).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36).hwp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행정규칙(예규)에 대하여 유효기한을 2021.5.31까지 연장하여 재발령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