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등록 2018/05/28 (월)
파일 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_제개정이유서.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14).hwp
(훈령_제1024호¸_2018.5.28)_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024호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 개정

 

 

해당 규정의 유효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