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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등록 2018/05/28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36).hwp
마을정비형_공공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hwp
마을정비형_공공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030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주민생활여건이 다소 낮은 농촌에 주거와 생활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생활복지주택을 제공하고, 지역거점 기능 역할 강화 및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실행력 확보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