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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등록 2018/05/28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28).hwp
제개정이유서(3).hwp
(예규_제229호¸_2018.05.28)_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_운항을_위한_감항성_승인_안내서.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29호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이 2018.0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