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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등록 2018/05/31 (목)
파일 일몰도래_행정규칙_일괄개정(안)_보고(3).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85).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000호

 

1. 개정이유

소관 훈령(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 및 존속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2(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의 개정)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