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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8/06/01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31).hwp
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_일부_개정령.hwp
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_개정_전문(201806).hwp
내용

훈령 제 1031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 개정

 

 

   전화상담사의 원활한 상담과 안내를 위한 멘토링 활동 근거 마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활동방법 및 기간, 준수사항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명확히 하고자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