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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07/16 (월)
파일 규제심사확인증(44).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1).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046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2018717일부터 시행한다.

2(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22조제1항에 따른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조성토지의 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