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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08/01 (수)
파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_지정?변경_등에_관한_지침일부개정안.hwp
180730_규제심사대상확인(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변경등에관한지침개정).hwp
도시자연공원구역의_지정?변경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_전문.hwp
내용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만료일(‘18.8.10.)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