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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부개정
등록 2018/08/31 (금)
파일 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_개정안.hwp
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_전문.hwp
규제심사대상확인_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9조의2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8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