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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09/04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58).hwp
180830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hwp
180830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075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해당지역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