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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09/05 (수)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59).hwp
180903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180903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107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