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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8/10/01 (월)
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0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