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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8/10/10 (수)
파일 (방침)_「국토교통부_중앙사고수습본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_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26).hwp
20181001_(일부_개정안)___국토부_중앙사고수습본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1(수정).hwp
180605_(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중앙사고수습본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우리부가 주관하는 재난유형 별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및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하천법 제외, ‘18.6.8.) 등으로 우리부 소관의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 신설, 변경 및 삭제 (15)

 

정부조직 변경(‘17.7.26)에 따른 조직명 변경 (14조제2, 1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