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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089호)
등록 2018/10/18 (목)
파일 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훈령_제1089호).hwp
기존주택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8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