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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13호)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규정
등록 2008/03/25 (화)
파일 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규정(예규제13호).hwp
내용

(예규제13호)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규정

(담당 : 민원제도과)


 ※ 행정안전부 예규 제148호에 의거, 2008.6.16자로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