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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예규제143호) 개정
등록 2008/05/29 (목)
파일 공동계약 운용요령 신구대비표(횡).hwp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예규제143호)전문.hwp
내용

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예규제143호)이 2008.5.29 개정공포되어 
2008.6.1 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예규를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02-2100-3992)